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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최대 8년간 1% 금리로 무직자 신청 가능한 대출입니다. 정부정책대출인만큼 신청 조건, 방법, 대출금 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대출에 비해 복잡합니다. 아래에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목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직업훈련생계비는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장기 초저금리 대출을 보증하여 생계걱정없는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지원합니다.
신청 조건
대부대상, 가구소득조건, 직업훈련 참여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대상 (무직자 가능)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대상자는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 실업자 :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실업 상태에 있는 자, 실업급여를 받고 있을 시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중인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가입 상태의 근로자로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휴직수당 등)
-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중
가구소득 조건
전년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80%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기준은 만 20세 이상이며, '23년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직업훈련 참여
신청일 기준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며, 총 140시간 이상(합산불가)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합산불가라는 것은 단일 훈련이 140시간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외로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전 180일간 3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다면, 2주이상(3주미만)의 훈련으로 대출 가능하며, 남은 훈련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면 인정됩니다.
대상이 되는 훈련은 아래와 같습니다.
훈련 내용 | 확인 방법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력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 기능사과정 등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직업훈련 지식포털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건설일드림넷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 제92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
복잡해 보이지만 아래 웹사이트에서 훈련 과정을 확인 및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글 마지막에 신청방법은 다시 알려드립니다.
신청제한자
다음 4가지 사유에 해당할 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예산 조기 소진 시에도 해당연도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닐 시(취미•오락•교양 등 훈련과정 포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자
-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대출정보
한도 금액 | 대출 기간 | 이자 비용 | 상환 방법 |
최대 1000만원 (월별 분할 지급) | 최대 8년 (거치기간 포함) | 연간 2% (금리1%+보증1%) | 원금균등분할상환 |
한도 금액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은 일시지급이 아닌 매월 분할해서 받으며, 월별 한도는 50만원 ~ 200만원입니다.
대출금 2회차 지급부터는 매월 15일 대출요건을 확인하여 자동지급됩니다. 2회 지급 이후부터는 매월 15일 대출부적격 여부가 확인되면 대출실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 사유로는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이 있습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과 훈련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남은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는 대출해당월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일이 3월 25일이라면 3월의 남은 일이 15일 미만이기 때문에 4월부터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상환 기간
1년 거치 3년 상환 / 2년거치 4년 상환 / 3년거치 5년 상환 중 대출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이란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상환 방법은 원금균등분할입니다.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같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만기 전이라도 수수료없이 원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중도상환 시 대출이 중단되므로 대출금 분할 지급이 끝난 후에 중도상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은 분할지급되지만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의 기준은 최초지급일 기준입니다. 거치기간 단축시스템이라 하여 분할해서 대출금을 받는 기간은 거치기간으로 이자만 납부하기 때문에 최초일을 기준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자 비용 (금리 1%)
매년 지급해야하는 이자율은 2%입니다. 금리는 1%지만 추가로 1%의 보증금액이 붙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하며, 대출금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 본 대출은 기업은행에서 실행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증하는 구조입니다.
신청 방법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공단에서 보증하고 기업은행에서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보증 신청을 진행한 후 신용보증서가 발행되면 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 근로자 | 기업은행 |
보증 신청(방문 또는 비대면) | 심사 후 신용보증서 발행 | 비대면 대출 신청 | 심사 후 대출 실행 (지급) |
➞ | ➞ | ➞ | 완료 |
신청 전 준비사항
신청 전 가장 먼저 할 일은 신청자가 ① 대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업훈련포털에서 ②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 완료 후 직업훈련포털에서 ③ 훈련을 수강신청합니다. 학습 시작일 이후부터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은 공단에 보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증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PC 사용이 가능하시다면 간편한 비대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비대면 보증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가장 좌측메뉴인 [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서비스신청 메뉴 상단의 [직업생계비 융자]를 눌러줍니다.
4.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5.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약관에 동의하면 보증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류 준비
먼저 준비할 서류는 ① 주민등록표등본입니다. 아래에서 주민등록표등본 온라인 발급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니 필요하시면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만 20세 이상 소득이 있는 가족구성원의 소득증명원을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년도 서류 제출이 어렵다면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무급휴직근로자는 무급휴직확인서가 필요하며 전산으로 훈련이 확인되지 않을 시 수강증도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신청 및 서류 제출이 완료되고 보증 승인이 되면 신용보증서가 발행됩니다. 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되며, 신청은 기업은행 홈페이지 또는 휴대폰 앱을 통해 진행합니다.
신청 전 ①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②본인명의 휴대폰, ③본인명의 입출금 계좌이 필요합니다. 만약 기업은행 계좌가 없다면 먼저 입출금 계좌 개설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앱 실행 후 [상품몰 - 대출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선택하여 신청 완료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첨부된 신청화면 자료를 확인해주세요. 따라하시면 금새 대출 신청이 완료되어 있을 겁니다.
* 휴대폰 앱 신청자료
* PC 홈페이지 신청자료
정부지원 서민정책
한도 2000만원, 연 1.5% 초저금리 대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확인하세요. 8가지 초저금리 대출을 저소득 근로자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정책금융상품 저소득자, 저신용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출, 적금, 카드발급을 좋은 조건으로 지원하니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늘어나는 저출산정책, [다자녀혜택], [출산지원금] 살펴보세요. 앞으로는 자녀가 둘이어도 다자녀혜택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출산혜택도 매년 증가하고 있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혜택이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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