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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2023년 9월 1일부터 산모에게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혜택 금액, 사용처, 신청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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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 대상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모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1일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산모에게 적용됩니다. 별도의 소득 기준 제한은 없습니다.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해야만 합니다. 9월 1일부터 지원이 시작되기에 7월 1일부터 8월 31일 출산한 산모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8월 출산 산모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지출한 경비의 90%, 50만원 한도까지 소급 지원됩니다. 지출한 영수증과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산모명의 계좌로 현금지급됩니다.
혜택 금액
산후조리경비 지원 금액은 신생아 1명당 100만원입니다. 쌍둥이의 경우 200만원, 세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산모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정책 초안은 현금 지급이었으나 기존 산후조리원 업체 서비스 비용 상승 가능성이 있어 바우처 지급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바우처 사용처는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2.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3. 산후 운동수강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관리사가 출산 가정에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고 아이를 보는 서비스입니다. 전체 바우처의 절반인 50만원이 할당되어 있으며, 서비스 비용 지출 시 10%의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50만원의 서비스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45만원은 바우처에서 차감, 5만원은 산모 개인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내에 사용해야 한답니다.
바우처로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의 구매도 가능하며 산후 운동수강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 운동서비스에는 요가, 필라테스, 체형관리, 우울증 상담 등이 있습니다. 두가지 사용방법을 합쳐 남은 50만원의 바우처를 소진하면 되고, 기한은 바우처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산후조리지원이라 하여 산후조리원에서 사용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후조리원의 기본이용료에 사용할 수는 없지만 부가적인 체형관리, 붓기관리 등 업종코드가 별도인 서비스로는 사용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 지역은 서울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 대상으로 사용가능하지만 정해진 업체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카드사별 사용처는 서울맘케어시스템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사용 전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삼성카드 사용처 조회하기
>>> 우리카드 사용처 조회하기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 전 2가지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출생아 출생신고가 서울시 내에서 되었어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 신청 가능한 카드사는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BC카드가 있습니다. 다만 신한카드는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하는 카드만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신청 바로가기
출생신고지와 카드 유무를 확인하셨으면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십시오. 신청 후 거주지 주민센터 담당자가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모와 신생아의 거주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산모와 신생아의 거주지가 둘 다 서울이어야 하며, 서울 내 다른 지역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와 산후조리경비를 같은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차감되는 바우처의 우선 순위가 있을까요?
A. 발급 받으신 카드사마다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첫만남이용권이 우선 차감되는 카드는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시에는 산후조리경비가 먼저 차감되는 신한카드 또는 BC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임산부교통비 지원 바우처와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A. 기본적으로 임산부교통 지원금이 먼저 차감되지만, BC카드의 경우에는 산후조리지원 바우처가 먼저 차감됩니다.
Q. 체크카드로 사업 신청 시 계좌의 잔고가 없어도 사용가능한가요?
A.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10%의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용 금액의 10%가 없는 경우 결제가 불가합니다.
그 외 산후조리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서울특별시 저출생정책추진반 02-2133-532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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