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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혜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택청약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기준도 2023년 11월부터 2자녀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자격, 배점기준,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까지 다자녀 혜택 범위가 두자녀로 변경됩니다. 청약, 자동차세, 대학등록금, 전기요금 할인까지 다양한 혜택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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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택청약 특별공급
주택청약 제도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청년 등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마련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 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에게 특별공급 당첨 기회 1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주택에는 85제곱미터 이하 크기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으며 총 건설량의 10~15%가 특별공급 물량입니다.
특별공급 자격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받기 위하여는 다자녀, 무주택, 소득기준, 부동산가액기준, 청약통장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다자녀기준
기존 기준은 태아, 입양자녀를 포함한 3자녀였으나 2023년 11월부터 2자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 무주택세대 구성원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원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등본의 등재돼있다면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을 포함합니다.
3.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공급 주택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집니다.
주택 구분 | 소득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 | 신청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8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8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총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 |
|
그 외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 소득기준 미적용 |
2023년 월평균소득 120%는 3인가구이하 7,811,342원, 4인가구 9,146,467원 5인가구 9,648,590원, 6인가구 10,441,967원입니다.
4. 부동산가액기준 충족
부동산가액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에만 해당됩니다. 부동산(건물+토지)의 경우 가액이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의 경우 36,830천원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청약통장
1) 청약통장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2) 청약저축 : 월 납입금 6회 이상
3)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제곱미터 이하 예치금액 이상
- 서울, 부산 300만원 / 기타 광역시 250만원 / 기타 시, 군 200만원
특별공급 배점
주택청약 특별공급은 당연히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배점 기준을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배점 기준은 6가지 항목으로 총합 100점이 만점입니다.
1. 미성년자녀수
자녀수 | 기존 배점 | 11월 변경 후 배점 |
5명 | 40점 | 40점 |
4명 | 35점 | 40점 |
3명 | 30점 | 35점 |
2명 | - | 25점 |
미성년자녀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미성년자인 태아, 입양아, 전혼인 자녀가 포함됩니다. 이혼한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소속된 자녀만 해당되며, 재혼의 경우에는 전배우자와 출산, 입양 자녀가 신청자 또는 재혼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영유아 자녀수
공고일 기준 만 6세 미만인 태아를 포함한 자녀가 해당됩니다.
영유아 자녀수 | 배점 |
3명 | 15점 |
2명 | 10점 |
1명 | 5점 |
3. 세대 구성
1) 3세대가 모두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2) 5년 이상의 한부모가족인 경우 5점 만점의 배점을 부여합니다.
4. 무주택기간
신청자와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무주택기간 | 배점 |
10년 이상 | 20점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점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5. 해당지역 거주기간
신청자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해당 지역에 공고일까지 거주한 기간입니다. 지역 구분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를 각각 별도의 지역으로 인정합니다.
해당지역 거주기간 | 배점 |
10년 이상 | 15점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점 |
1년 이상 ~ 5년 미만 | 5점 |
6. 입주자저축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 시 5점 만점입니다. 가입일로부터 공고일까지가 산정기간이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 시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동점자 발생 시 [미성년자녀수 - 신청자 고연령] 순으로 처리합니다.
특별공급 신청방법
청약신청
주택청약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 후 좌측에 [청약신청]을 선택하여 진행하며 이용시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은 해당 청약 신청일 09:00 ~ 17:30입니다.
>>> 청약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출서류
청약 배점을 증빙하기 위한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확인서가 있습니다. 태아가 있는 경우 임신증명서, 입양을 한 경우에는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필요시 건강보험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받기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청약통장확인서의 경우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자녀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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