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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개인사업자분들의 어려움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일정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와 국민연금 미납 시 발생하는 압류, 인터넷으로 미납 조회와 추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국민연금 해지에 따른 반환금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2055년 연금 고갈 예상으로 인해 해지 또는 조기수령 희망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차
국민연금 납부예외
납부예외
국민연금 가입자가 휴직, 실직, 사업장 폐쇄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에는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란 국민연금을 납부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입니다. 납부 예외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연금 가입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소된답니다. 추후납부제도(추납)를 통해 납부 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위하여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혹은 지사로 연락해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사업을 시작한지 6개월 미만이라면 담당자와 협의하여 자필확인서 제출로 갈음할 수도 있답니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탭의 [전자민원 -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3. [신고/신청 -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누르신 후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4. 개인정보를 입력하신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국민연금 미납
국민연금 미납은 납부예외 신청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납이 지속되면 체납, 체납이 지속되면 연체가 됩니다. 지속적인 미납 시에는 최대 5%의 연체료가 발생하며, 징수를 위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납 시 압류
대표적인 불이익으로는 국민연금 체납, 연체 시 압류가 있습니다. 압류는 1~2번 미납이라고 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미납으로 독촉장 등이 수차례 진행된 후에 납부 의사가 없음으로 판명될 시 진행됩니다. 압류가 진행되면 금융, 부동산, 채권 등의 거래가 중지되며, 신용점수에도 큰 타격이 있답니다. 다만 예금 통장에 잔액이 185만원 이하라면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압류가 유예된다고 합니다.
미납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납부예외와 달리 미납 보험료에는 최대 5%의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미납된 보험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납부할 수도 징수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압류 조치가 진행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취업이나 이직 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요청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증명서에는 미납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경력증명을 위한 용도이지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하여 취업, 이직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 조회 및 납부
국민연금 미납 보험료 조회 및 납부는 인터넷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미납 보험료 조회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를 선택합니다.
3. [가입,납부내역 조회]를 선택하신 후 인증 수단을 통해 로그인해주시면 된답니다.
4.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화면에 [총 가입기간]과 [연금보험료 상세내역] 항목에서 미납 보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납 보험료 추납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체납한 기간만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체납 시에는 6회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24회까지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미납보험료 납부는 국민연금공단 인터넷납부서비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문의처
국민연금 미납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납부예외 신청 상담은 국번 없이 1355(유료) 또는 지사로 연락주시면 된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관련영상
국민연금 미납 불이익에 대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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